

[딜사이트경제슬롯머신 무료게임 이벤트 한나연 기자] 신동아건설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서울 용산구 소재 신동아쇼핑센터의 개발사업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신동아건설은 아직까지 사업 초기 단계라 토지 소유권 등을 이전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는 신동아건설의 여건을 고려하면 개발사업 관련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신동아건설이 소유한 용산구 신동아쇼핑센터는 1986년 준공, 노후화로 인해 지난해 말 서울시 역세권활성화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최고 41층 주거복합시설로 개발될 예정이었다. 대상지인 용산동6가 69-167번지 외 1필지 내 위치한 신동아쇼핑센터는 지하 3층~지상 5층, 연면적 1만6601㎡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로, 신동아건설의 지점으로 쓰이고 있다.
당초 인근 서빙고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으로 확정되면서 일대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에 용산구청은 지난해 11월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의 열람 공개를 진행했다. 변경안에는 용산동6가 69-167번지 외 1필지 즉 신동아쇼핑센터와 바로 옆 주차장 부지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운영기준에 따라 용도지역을 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했다. 용적률은 최대 500% 이하까지 적용받게 되면서 신동아건설은 높이 145m, 지하 6층~지상 최고 41층, 2개 동, 123가구(공공임대 18가구 포함) 규모의 주거복합건물을 지을 예정이었다.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 기여로 지상 1층 규모의 데이케어센터 시설 건립도 포함됐다.
해당 사업은 지구단위계획(안) 결정 요청 후 서울시 심의 통과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통상 역세권 활성화 사업 중 건축허가 및 주택건설사업 절차는 지구단위계획(안) 결정 요청 후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 후 최종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등의 인허가 절차로 마무리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신청 인용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며 “기존 사업 소유자의 사업 진행이 어려워질 경우, 사업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가 있고 변동될 경우 지원 자문단 자문 등 계획 변경 절차 이행으로 사업이 지연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신동아쇼핑센터 개발사업은 사업계획 결정을 요청한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법정관리 신청 이후 사업과 관련해 아직 변화는 없고, 현재 회사는 법원 명령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현재 신동아건설이 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만큼 결정 이후의 상황이 중요하다는 시각이다. A사 관계자는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 신청 이후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 상황을 봐야 할 것이다”라며 “사업적 리스크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지만, 상황에 따른 사업 대응 방안을 여러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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