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경제슬롯머신 무료게임 리뷰 이진실 기자]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예금보험료율(예보료율)도 함께 조정될 전망된다.
이와 관련, 이미 예보료율이 타 업권에 비해 높은 저축은행의 경우 예보요율 인상으로 조달원가가 높아질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대출금리 상승과 예금금리 인하 등 금융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예금자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진 만큼 본회의는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행 시점은 공포 후 1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릴 경우, 예보료율은 현행 수준 대비 최대 27.3% 상향이 필요하다는 추정이 나왔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 보호를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보험료를 걷어 예금보험기금에 적립한뒤 이를 관리하고 운용한다. 현행법에서는 모든 예금보험 적용 금융사에 대한 보험료율 최고한도를 0.50%로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업권별로 위험 수준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다르게 책정한다. 이에 따라 △은행 0.08% △증권사 0.15% △보험사 0.15% △종합금융회사 0.15% △저축은행 0.40% 의 예보료율이 적용되고 있다.
저축은행의 경우 지난 2011년 발생한 저축은행 부실 사태 이후 저축은행 업권의 예금보험료율이 높아진 바 있다. 이는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금융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올해 기준 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율은 연 0.40% 수준으로 은행권(0.08%) 보다 약 5배 높다. 이미 타 업권 대비 높게 책정된 예보료율로 저축은행업계는 추가 인상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예금자보호 한도가 올라간다는 건 결국 예보료율도 조정될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고, 보험료율 상승은 분명히 저축은행의 조달 원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따라 예보료가 인상되면 보험료 인상 부담이 일반 금융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해 '국정감사 이슈 보고서'를 통해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추가 혜택을 받는 예금자는 약1~2% 안팎"이라며 "보호한도 상향으로 편익은 금융자산이 많은 일부 상위계층에만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시 말해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으로 소수의 고액 자산가만 혜택을 받고 예보료율 인상에 따른 비용이 예금금리 인하 또는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에 고액 예금자 비중이 일정 부분 이상 차지하고 있어,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으로 인한 저축은행으로의 머니무브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저축은행 영업환경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라, 한도 상향시 (예금)금리 인하의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저축은행 업권은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스) 사태로 인한 리스크 증가 등의 영향으로 대규모 대손충당금을 쌓으면서 실적이 악화한 상황이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저축은행 전체 대출 규모는 2022년말 115조220억원에서 지난해말 104조262억원, 올해 상반기 98조1427억원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업계 불황인 시점에서 예금자보호한도가 상향으로 예보료까지 늘면 비용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단 전망이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예보한도 상향 시행시) 현재와 동일한 요율의 예보요율이 적용됐을 때도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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