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경제안전 슬롯머신 무료게임 김병주 기자]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를 눈 앞에 두게 됐다. 이로써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예금 잔액 1억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지난 2001년부터 금융기관 당 5000만원에 머물러있던 예금 보호액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개정 법안의 적용시기는 개정안 발표 이후 1년 이내로 정했다. 다만, 구체적 시행 시점은 주관부처인 금융위원회의 시행령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늦어도 내달 중 시행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진다. 다만, 해당 안건은 여야 모두 합의를 마친 사안인 만큼 별 무리 없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사로부터 예금 보험료를 받아 적립한 뒤, 금융사가 예금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지면 해당 금융사를 대신해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한다.
지난 2001년 당시 정부와 금융당국은 금융사 당 최대 5000만원까지 예금자의 예금을 보호하도록 지정한 바 있다. 다만, 이후 시장의 변화 그리고 주요 국가의 예금자보호율 상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금융당국은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에 신중하게 접근한 바 있다.
당시 금융당국은, 예금자보호 한도가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자금이 쏠릴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했다. 특히 예금자보호를 위해 금융가 예보에 내는 보험료가 올라갈수록 사실상 이같은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 바 있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추후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닌 상호금융업권 또한 추후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을 골자로 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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