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경제슬롯머신 무료게임 릴 최태호 기자] ELB(주가연계사채) 상품 투자 후 중도상환 시 대체로 공정가액과 비슷한 금액이 반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환시점의 공정가액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ELB 발행 증권사 22곳 중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실제 중도상환이 있던 곳은 16곳이다. 일반적으로 ELB는 발행사의 신용문제가 없다면 원금이 보장되지만, 투자자에 의한 중도상환 요청이 있을 경우 중도상환가액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최초 ELB 가격보다 중도상환가액이 낮을 수 있기 때문.
금융투자업규정 제2-24조는 파생상품 영업 및 매매에 관한 발행사(증권사)의 내부통제 범위를 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파생결합증권(ELS·DLS·ELB·DLB)의 발행사는 파생결합증권의 중도상환 가액의 산정 기준, 그 산정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주기적 점검과 관련한 사항을 내부통제 기준으로 마련해야 한다. 해당 조항은 지난 2017년 신설됐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해당 조항을 신설하기 전 발간한 규제영향 분석서에서 “현재 자본시장법 규정에서는 ELS 중도상환가격의 공정성을 강제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증권사가 임의로 가격을 정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다만 중도상환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증권사의 시혜적 조치로 제재보다는 중도상환 가격 산정 기준을 내부통제기준으로 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자체적인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 ELB의 중도상환가액을 정하고 있다. 당국이 상환가액을 구체적인 수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발행 상품들은 대체로 금융투자협회 신고 작성 해설서의 예시(발행 6개월까지는 공정가액의 90% 이상, 그 외 95% 이상)를 따르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해당 수치는 권고·의무사항이 아닌 단순 예시”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상환 금액을 살펴봐도 공정가액과 비슷한 금액이 상환됐다. 올해 상반기 투자자의 ELB 중도상환 요청이 있던 증권사들의 공정가액 대비 평균 중도상환 금액의 비율은 96.5~99.9% 수준이다. 전체 증권사 평균은 98.46%로 전년도 하반기(98.4%), 상반기(98.04%)와도 큰 차이가 없다.

공정가액과 실제 상환액을 비교하면 투자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정가액은 ELB 최초 가격보다 낮아질 수 있다. 중도상환 신청 당시의 공정가액에 따라 원금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공정가액은 증권사 본인 또는 외부 평가기관이 산정한 ELB의 가격이다. 증권사들은 ELB 발행 전 공정가액을 투자설명서에 기재하고, 발행 이후 공정가액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매일 게시한다.
기초자산의 가격에 따라 ELB의 조기 또는 만기상환 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ELB의 공정가액은 기초자산에 따라 변할 수 있다. 통상 기초자산의 가격이 낮아지거나 변동성이 커지면 ELB의 공정가액도 하락한다. 또 ELB의 채권과 옵션 비중에 따라 가격 변동폭이 달라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ELB 발행으로 투자자금이 들어오면 원금 보장을 위해 우량채권에 투자하고, 나머지를 옵션에 투자해 추가 수익을 추구하는데 이 비율에 따라 공정가액이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다.

최근 일부 증권사에서는 중도상환 시에도 일정 수익률을 보장하는 ELB 상품을 내놓기도 했다. 키움증권은 자사 중개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보유 고객 대상 특판 ELB 상품을 지난 4월부터 발행하고 있다. 지난 10월 판매한 키움 ELB 767회는 연 5%의 수익률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중도상환 시에는 상환시점 기준 일할 계산한 연 3%의 수익을 지급한다. 기초자산인 삼성전자가 만기 평가일에 최초 기준가격의 200%를 초과하면 연 0.01%의 수익률을 추가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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