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경제슬롯머신 무료 다운 최지웅 기자] 정부가 현대차그룹을 KT의 최대주주로 공식 인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익성심사 결과 KT의 최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에서 현대차그룹으로 바뀌는 건에 대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KT는 지난 4월 과기정통부에 최대주주 변경 건에 관한 공익성심사를 신청했다. 올해 3월 기존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보유주식 일부를 매각하면서 KT의 최대주주가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익성심사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KT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KT의 최대주주 변경 후 사업 내용에 변경이 없는 점 ▲현대차그룹은 추가 주식 취득 없이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됐으며 단순 투자목적의 주식 보유로 경영 참여 의사가 없는 점 ▲현대차그룹의 현 지분만으로는 실질적 경영권 행사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에 따라 현대차는 KT의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보유 중인 주식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변경될 경우 과기정통부의 공익성 심사 및 인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6월 말 기준 약 8%의 KT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4.86%, 현대모비스 3.21%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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