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임팩트 김병주 기자] 지난해 시중은행 횡령사고로 촉발된 내부통제 이슈가 올해에도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경남은행 내부직원에 의한 횡령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횡령 규모는 총 56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딜사이트경제프로그레시브 슬롯머신 무료게임 김병주 기자]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횡령사고에 대한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 횡령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 규모는 총 562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서 소속 직원으로, 지난 2007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동산 PF업무를 담당했다. 그 기간 중 총 562억원을 횡령‧유용한 혐의가 있다는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우선 해당 직원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이미 부실화된 PF대출 1건(169억원)에서 수시 상환된 대출원리금을 사고자 가족 등 제3자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77억9000만원을 횡령했다. 다만, 지난 2018년 횡령을 은폐할 목적으로 77억9000만원 중 29억1000만원을 상환, 실제 미회수 금액은 48억8000만원 수준이다.
또 지난 2021년 7월과 지난해 7월에는 차주(PF 시행사)의 자금인출 요청서 등을 위조해 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자금(700억원 한도약정)을 가족이 대표로 있는 법인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2회에 걸쳐 총 326억원을 횡령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5월에는 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 상환자금 158억원을 상환처리하지 않고, 사고자가 담당하던 다른 PF대출 상환에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현재 사고자가 관리했던 다른 PF사업장의 대출자금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횡령 사건이 기본적인 내부통제 제도의 미작동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은행의 특정 부서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인사 원칙, 고위험업무에 대한 직무 분리, 거액 입출금 등 중요 사항 점검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편, 금감원은 현재 서울 소재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서에 검사반을 투입해 사고 경위 및 추가 횡령사고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특히, 횡령혐의 직원이 취급 및 관리한 대출 뿐 아니라 경남은행의 PF대출취급 및 자금 입출금 현황을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
또 이번 금융사고가 사고자의 일탈 외에도 은행의 내부통제 실패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경남 창원 소재 경남은행 본점에도 검사반을 확대 투입해 PF대출 등 고위험업무에 대한 내부통제실태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금감원 측은 “그간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 및 제도개선을 강화해왔다”며 “이번 금융사고와 관련해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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