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임팩트 황재희 기자] 편의점 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유통법상 공정거래 위반 여부 조사를 받게된 가운데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딜사이트경제모바일 슬롯머신 무료게임 황재희 기자] 편의점 업계는 업태 특성상,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와는 달리 납품업체와 가맹점주 대상으로 본사의 갑질이 유독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1,2위를 다투는 CU와 GS25가 지난해 점포 1만6000개 이상을 운영하며 매출 7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이같은 고속 성장 뒤에는 납품업체와 가맹점주들에 대한 부당한 계약과 거래 관행이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에 대한 직권 남용 조사를 시작으로 다음주 중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편의점 업계 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유통업태 거래관행 관련 실태 조사에서 편의점이 다른 유통업체들과 달리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라는 항목에서 전년 대비 2.4% 하락한 점수를 받은데 따른 것이다.
당시 백화점·대형마트·모바일 슬롯머신 무료게임홈쇼핑·온라인쇼핑몰 등 다른 6개 유통업체들이 모두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평가받은 것과는 상반된 결과였다.
특히 편의점은 부당 반품과 판촉 비용 부담, 판매 장려금 전가 등 본사의 불공정행위가 다른 유통업체에 비해 유독 높게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납품업체 뿐 아니라 가맹점주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 3월 CU는 가맹점주들에게 일부 품목에 대해 최소 발주 수량을 정해 제품을 강제로 떠 넘긴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편의점 운영 점주의 독립적 권한인 제품 발주 수량조차도 본사가 협의없이 임의대로 정해 통보한 것이다. 가맹 계약 구조 특성상 본사와 가맹점주와의 갑을 관계가 명확해 점주들이 이를 거부하기도 쉽지 않다.
실제로 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편의점 가맹점 분쟁조정 건수에서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분쟁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18년 29%에서 시작해 2019년 32%, 2020년 51%, 2021년 52%로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데일리임팩트에 "본사와 가맹점주와의 불공정한 거래와 잡음이 많이 생겨나는 이유는 상생 경영보다는 본사 위주의 경영 방침이 문제되기 때문"이라며 "신규 가맹점주들이 편의점 사업이 반드시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닌 만큼 (가맹점에 부담을 지우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문제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맹점과의 상생을) 계약에 반영되도록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와의 계약에서 본사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수익구조보다는 로열티 중심의 수익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정 거래 위반 분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기에 사전에 계약서에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황 교수는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경우 가맹본사가 가맹점주와의 불공정한 거래를 통한 수익 창출을 했었으나, 이후 다양한 불협화음이 생기자 현재의 고정적인 로열티 구조로 변경하면서 공정거래와 관련한 문제가 대폭 줄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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