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데일리임팩트 김화진 기자]

[김화진 기자]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5‧18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지급된 보상에 정신적 손해는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재판 기록물들을 기증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 기록물은 1980년 5월 18일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옥고를 치른 나일성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승소한 5·18 정신적 피해 보상에 관한 재판기록물이다.
홍인화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은 “이번 기록물 기증은 5·18의 인권적 가치를 사법적으로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5·18기록관은 앞으로도 기록물 기증 및 수집에 힘을 쏟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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