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임팩트 김병주 기자] 우리은행 발 횡령사고의 횡령 규모가 700억원에 달한다는 금융감독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대형 시중은행의 본부부서에서 8년간 횡령이 발생한 데는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측면이 크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당국 차원의 내부통제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공개됐다.
[딜사이트경제슬롯머신 무료게임 쿠폰 김병주 기자]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우리은행 횡령 사고에 대한 검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검사결과에 따르면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소속 직원 A씨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2020년 8월까지 8년여간 총 8차례에 걸쳐 697억3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12년 6월 우리은행이 보유중인 A사의 출자 전환주식 42만9493주를 무단인출했다. 당시 인출한 주식의 시가는 23억5000만원이 달했다. 이후 같은해 11월 무단인출한 주식을 재입고하는 방식으로 횡령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 사이, 우리은행이 채권단을 대표해 관리중이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계약금 614억5000만원을 3회에 걸쳐 횡령했다. 이어 2014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는 역시 우리은행이 채권단을 대표해 관리중이던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공장 매각 계약금 등 59억3000만원을 4회에 걸쳐 추가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직원은 직인, 비밀번호(OTP)를 도용하거나 각종 공‧사문서를 수차례 위조하는 방식을 통해 횡령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히 A씨는 동일부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는 과정에서 단 한번도 명령휴가 대상에 선정되지 않고, 심지어 무단결근도 하는 등 전반적으로 은행 내 내부통제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확인된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엄밀한 법률검토를 거쳐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위와 함께 향후 은행권 등 금융권에서 이러한 거액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이를 위한 별도의 공동 TF도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금감원측은 “사고예방을 위한 금융감독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영실태평가 시 사고예방 내부통제에 대한 평가비중을 확대하는 등의 추가적 노력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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