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임팩트 박민석 기자] 국내외 OTT업체들이 현행법보다 소비자들이 불리한 수준의 계약해지·결제취소 절차와 규정을 만들어 과태료를 받은 가운데,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민석 기자] 14일 ESG업계 한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과태료를 내는 위법사항은 대다수 금액도 소규모이고, 공표되지 않아 기업들이 큰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과태료 등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동일한 사례로 피해 보지 않도록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3일 공정위는 구글, 넷플릭스, KT, LG유플러스, 콘텐츠 웨이브 등 5개 OTT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950만원을 부과했다. 과태료는 구글이 7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넷플릭스 350만원, KT·LG유플러스·콘텐츠웨이브가 각 3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과 넷플릭스는 각각 ‘유튜브 프리미엄’과 ‘넷플릭스’ 구독서비스를 판매해 ‘계약 체결 이후 철회가 불가능하고, 다음 달 서비스에 대한 계약 해지만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KT는 올레슬롯머신 무료게임모바일 이용권 구매 후 6일 이내 혹은 콘텐츠에 이상이 있을 때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조건을 명시했다.
LG유플러스는 'LG유플러스슬롯머신 무료게임'를 통해 단건형 상품을 판매하면서 멤버십 포인트 사용시 결제취소가 불가하다고 안내했고, 구독형 상품에 대해서도 가입 첫 달은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콘텐츠웨이브는 ‘웨이브’에서 이미 판매된 상품은 선불결제 상품이므로 결제 취소 및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온라인 동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하고 시청하지 않은 경우 구매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언제든 구매를 취소할 수 있다. 구매금액 역시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
이에 공정위는 OTT업체들이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거짓 사실을 담은 규정을 소비자들에게 알린 것은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 판단했다.
현재 시정명령에 따라 유튜브를 제외한 업체에서는 요건에 맞게 조건을 수정했다. 전자상거래법이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이 대부분이라 과태료가 적지만, 시정명령 불이행 시 해당기업에 최대 1년 이내 영업정지를 강제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유튜브 운영사 구글은 서비스 계약변경 해지 요청엔 동의했으나, 본사와 한국 지사 가운데 법 위반 주체를 명확히 하는 과정으로 인해 시정조치가 늦어져 과태료를 더 물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 위반 사유엔 답변 회피 혹은 단순오기라 해명
5개 OTT업체들은 현행 전자상거래법보다 청약철회 조건을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설계한 이유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실제로는 7일로 (청약철회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고객센터 안내에서는 6일로 오기가 되어 나갔다"라며 "이는 공정위 시정명령 후 조치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콘텐츠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환불'이라는 조건을 추가한 이유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이미 공정위에 시정명령을 받고 조치한 사항이라 이전 배경에 대해선 말씀드릴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의 경우에도 공정위 시정명령에 따라, 성실히 이행했다고만 언급하고 공식적인 답변은 회피했다.
"한해수익 얼만데, 꼴랑 1950만원"... 과태료 확대와 소비자 행동 필요 목소리도
부과되는 과태료가 너무 적다는 네티즌들의 불만도 터져나왔다. 네티즌들은 "저것도 과태료냐. 저정도면 그냥 뇌물아니냐", "OTT업계 한해 수익이 얼마인데, 업체 다해서 꼴랑 1950만원이 뭐냐, 195억원은 되야하는 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과태료는 과징금과 달리 기업규모와 관계 없이 위법사항에 대해 정해진 금액에 따라 산출되는 '교통딱지'와 같다"라며 "전자상거래법 상 청약철회 관련 위법행위는 기업당 최대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되는 건"이라면서도, "과태료 확대는 법안을 수정해야 하기에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업체들이 이미 법 위반 여부를 알고도 의도적으로 기업에 유리하도록 청약철회 조건을 만들어 활용한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과태료를 받은 기업 가운데 일부는 내부에 컴플라이언스 및 법무팀이 있어 법안 위반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오경식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데일리임팩트에 "기업들이 이미 알면서도 (전자상거래법을) 어긴거라면, 몇 백만원 과태료를 무는 법 위반은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국내에선 특히 소비자들이 권리를 침해 받은 건에 대해 행동에 적극 나서지 않아 기업들이 과태료만 내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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