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임팩트 김병주 기자] 과거 하나은행장 시절 채용관여 혐의를 받아 3년 넘게 재판을 받고 있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딜사이트경제슬롯머신 무료게임 추천 김병주 기자] 14일 금융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 심리로 열린 함 회장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함영주 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함영주 부회장은 하나은행장으로 재직중이던 지난 2015년 공채 당시,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로부터 아들이 하나은행에 지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혐의를 적용받은 함 부회장은 지난 2018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검찰은 함 부회장이 서류전형 이후 합숙 면접에서 자신이 잘 봐주라고 했던 지원자들이 떨어질 경우, 이들을 합격시키라고 인사부에 지시하는 방식으로 면접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함 부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행장 추천이 인사부 담당자들의 행위나 면접의 공정성을 제한한 것은 아니다”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함영부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밖에 남녀고용평등과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법인에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경제슬롯머신 무료게임 추천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