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임팩트 임은빈 기자] 코로나19 중증 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이 7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재택치료자에 대한 입원보험금 지급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보험가입자들에 대한 형평성 논란에 보건당국이 추가 검토를 할 것으로 시사하면서 보험사들은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임은빈 기자]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주 보험사 관계자들을 소집해 재택치료자에 대한 입원보험금 지급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상 재택치료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논란이 있는 가운데 보험사들은 입원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원보험은 계약에 따라 1만~5만원 가량의 일당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이다. 입원보험의 보험금 지급 기준은 환자가 입원을 하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는 입원을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해 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 입실해 6시간 이상 체류하면서 의사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 재택치료는 의료기관이 아닌 자택에서 이뤄질 뿐만 아니라, 의사의 관찰이나 관리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점 등에서 입원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그동안 보험업계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약관 상 의료기관의 의미를 넓게 해석해 병원은 물론 의료기관이 아닌 생활지원센터 입소자에 대해서도 입원보험금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재택치료까지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달 초 "현재 생활치료입소자에 대해서는 입원보험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재택치료에 대해서는 입원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개선방안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현재 보험약관상 질병입원 일당에 대해서는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지원하도록 돼 있다.
손 반장은 "재택의료의 성격 자체가 의학적으로 입원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현행 법령체계상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보험가입자들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부분도 검토됐다"며 "보험업계와 관계법령에 대한 해석 범위들을 추가 검토하며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나 보험업계가 해답을 내놓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당국에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법령 해석을 내린다면 스스로 법령을 부정하게 되는 셈이다. 당장 새 약관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기존 보험에 소급적용은 불가능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보험은 가입자와 이뤄진 계약으로, 입원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발표하면서 생활지원금도 상향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종균 중수본 재택치료반장은 "생활지원금 추가지원은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며 "재정당국도 생활지원금 추가 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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