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임팩트 김병주 기자]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의 계도기간이 오늘(24일) 끝난다. 시행 초기 상품 설명 등과 관련해 다소 혼란을 빚었던 현장의 상황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는 평가다. 다만,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플랫폼 업체들은 금소법에 근거해 당장 일부 서비스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 또 한 번의 적잖은 혼란도 예상된다.
[딜사이트경제슬롯 무료 게임 김병주 기자]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25일부터 6개월간 이어진 금소법 계도기간이 금일(24일) 종료된다. 금소법은 금융상품 가입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정보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법이다.
그동안, 금융시장에서는 각종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논란을 빚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처음 거론된 이후 지지부진하던 금소법 논의는 지난 2019년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를 계기로 다시 수면으로 떠 올랐다.
이후 정부와 금융당국은 지난 3월 금소법을 통과시킨 후,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가졌다.
기존 금융권 "준비 철저, 혼란은 없다"
금소법은 펀드·변액보험 등 일부 상품에만 적용되던 ‘6대 판매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한 법안이다. 여기서 말하는 6대 판매규제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영업금지 ▲부당권유 금지 ▲광고 규제 등이다.
6대 판매원칙을 위반한 금융사에는 판매액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회사뿐 아니라 판매 직원에게도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모든 금융상품에는 청약 철회권과 위법계약 해지권이 적용된다.
법안 시행 초기, 금융 현장에서는 적잖은 혼란이 감지됐다. 당장 금소법 시행에 따른 ‘상품 정보 의무 설명’이 문제였다.
금소법 시행으로 금융 상품에 대한 녹취 상담이 금융거래를 하는 전 연령대로 확대됐다. 기존에는 ‘하이 리스크(High Risk)’의 투자 상품 또는 고령 투자자들만을 대상으로 녹취상담을 진행해왔다. 지점에도 소비자에게 상품 판매 시 알려야 하는 약관, 상품설명서 등을 정리해 반드시 상담해야 한다.
금소법 시행 초기만 해도 제대로 된 설명 의무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다 보니 곳곳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소법 시행 후 약 3주간 총 11차례의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책을 논의해왔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속처리 시스템에 접수된 질의내용은 연대보증, 퇴직연금, 내부통제기준 등 새로 도입된 제도의 실무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이 대다수였다. 다만 시행 초기, 가장 큰 논란을 빚었던 설명 의무 이행, 투자자 성향 평가, 적합성 원칙 등은 빠르게 개선됐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실제로 영업 현장에서도 과도한 상품설명 시간, 계약서류 제공 전산시스템 미비 등 금소법 시행 초기 불거진 문제점은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시중은행 영업점 근무자 A씨는 데일리임팩트에 “대출 상품 하나를 설명하는데 최소 2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 업무 효율성이 이전에 비해 떨어졌었다”며 “최근에는 가이드라인, 스크립트가 많이 개선돼 상당수 상품 설명 시간이 10분 이내로 줄었다”고 귀띔했다.
일부 핀테크 ‘서비스 중단’ 위기
이처럼 금소법 계도기간이 끝났지만 해결되지 못한 부분도 있다. 바로 최근 불거진 일부 핀테크 플랫폼의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 논란이다. 그동안 상당수 금융플랫폼 업체들이 플랫폼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금소법상 ‘중개’가 아닌 ‘광고’로 인식해 사업을 영위해왔다는 점이 발목을 잡은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행위가 ‘광고’가 아닌 ‘중개’라고 규정했다. 자연스레 금소법 상 ‘중개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상당수 플랫폼 업체들은 서비스 제공에 직격탄을 맞게 됐다. 당장 국내 대표 핀테크 플랫폼 사인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일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됐다.
이들 업체들은 최대한 기민한 대처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카카오페이는 투자·증권 서비스에서 카카오페이증권이 서비스의 주체임을 공지하는 방식으로 보완작업을 완료했다.
다만, 보험을 포함한 상당수 영역에서는 일단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고 보완작업을 거친다는 방침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금소법 시행에 맞춰 지난 7월 판매대리중개업자(온라인모집법인) 라이선스를 신청했고,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추가로 보완할 부분이 있을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반영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뿐 아니라 여타 플랫폼 업체들도 기준 준수를 위한 시스템 정비 및 허가 취득에 발 빠르게 나설 방침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금소법 이행상황 자체 점검 및 자율시정을 오는 12월까지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당 핀테크 업체들이 자격 요건을 갖추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계도기간 동안 당국의 방침을 인지해 시정키로 한 업체는 위법소지가 해소될 때까지 관련 서비스가 중단된다”며 “이후에도 연내 시정의견을 밝힌 업체들에는 사업 중단과 같은 강도 높은 조치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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