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경제슬롯머신 무료게임 가이드 정태석 기자] 경기도가 '2025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모집한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은 도내 수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수출물류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출거래시 소요된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수출 중소기업 약 136개사를 지원하며 분기별 및 수출 신고일로 나눠 4차까지 선착순 모집할예정이다.
국제운임과 국,내외 창고료, 내륙 운송료 등 수출거래에 소요된 물류비의 70%인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제조 중소기업에 한하며, 지난해 직접 수출액이 2000만달러 이하인 기업이다.
신청은 사업자증명원, 수출실적증명원 등 관련 서류와 신청서를 갖춰경기기업비서 누리집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수출마케팅팀(031-259-6145)으로 하면 된다.
박경서 경기도 국제통상과장은 “도내 수출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을 통해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기업 부담을 한층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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