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경제슬롯머신 게임 이승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했다.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투표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지난 7일 있었던 1차 탄핵안 표결에는 여당 의원들이 투표를 거부하면서 195명만 투표에 참여해, 의결정족수 200명을 채우지 못하고 불성립됐다.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즉각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해 심판을 청구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가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국회의 탄핵 의결부터 헌법재판소의 최종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소요됐다.
애초 국민의힘은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하며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지난 12일 윤 대통령이 사실상 자진사퇴를 거부하는 입장을 밝힌 담화가 발표되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여당에서도 탄핵 찬성 의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이후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조경태,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 의원 등 여당 의원 7명이 공개적으로 찬성 투표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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