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경제무료 슬롯머신 이진실 기자] 새 회계기준 도입 이후 보험사들이 낙관적인 회계적 가정으로 실적을 부풀린다는 논란이 거세지자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올 연말 결산부터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비율을 산출할 때 '무·저해지 환급형 상품' 회계처리에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또 관련 상품 판매경쟁을 막기 위한 사업비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보험 건전성 감독 강화 등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연말 결산부터 무·저해지 상품의 특성에 맞게 내재 위험을 측정할 수 있도록 킥스 비율 산출시 해지위험액을 정교화 하기로 했다.
무·저해지 환급형 보험은 계약 기간 중간에 해지했을 때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이다. 보험료가 일반 상품에 비해 저렴하고 환급금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해지율이 높으면 보험사 순자산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IFRS17 도입 후 보험사들은 해지율을 자체 판단에 따라 정했는데, 당국은 보험사들이 해지율을 너무 높게 가정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당국은 일반 보험상품과 무·저해지 상품의 위험을 나눠 산출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무·저해지 상품을 고환급형과 비고환급형으로 분리하고, 고환급형 상품(해지시 순자산 증가상품) 1차년도 최적해지율에 0.6(1-40%)을 곱해 하향 충격을 주는 방식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해지율 가정이 떨어지면서 CSM(보험계약마진)이 감소할 뿐 아니라 손실계약도 발생한다. 일각에선 이러한 내용이 올해 실적에 한꺼번에 반영될 경우 일부 중소형사는 적자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한다.
당국은 올 연말 결산부터 보험사들이 보험부채 현황을 세분화해 세부 현황과 변동, 최적 가정을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계리·회계법인의 외부검증에 대해선 감리 근거와 자료 제출 요구권을 신설해 부실검증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실검증 시 벌칙 부과 조항을 신설해 외부검증 책임을 강화한다.
내년부터는 보험사들의 사업비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보험료, 보험금, 사업비를 포함하는 실제 현금 유출입에 대한 업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보험사가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업비 한도 내에서 수수료가 지급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집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추진한다.
김 부위원장은 "계리적 가정 등이 전제되는 IFRS17이 고무줄식 회계가 아니라 보험사의 실질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개별 보험사의 비합리적·자의적 회계는 반드시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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