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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인싸]신한증권② '헷지운용 범위' 준수했나?
허제원 부국장/기획취재부
2024.10.18 19:40:58
"방향성 선물매매는 특이 거래"

[딜사이트경제슬롯머신 무료게임 사이트 허제원 부국장] '신한투자증권 금융 사고' 와 관련해 여의도 증권가를 중심으로 이런저런 추측과 소문이 무성하다. 특히 법 위반 가능성까지 나온다. 회사측은 이번 금융 사고가 직원의 일회성 일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이러한 매매행태가 과거 반복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기 떄문이다.

[허제원 부국장/기획취재부] 이번 금융사고를 일으킨 부서는 신한투자증권 홀세일그룹 국제영업본부 법인선물옵션팀이다. 주요 업무는 ETF LP다. ETF LP는 ETF 가격 괴리가 발생하지 않게 ETF 발행과 청산을 유도하는 일이다.


업무 성격상 선물 매매가 이뤄질 수 있지만 이번 사고처럼 대규모 선물매매가 진행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ETF LP 업무는 고유자산운용본부 아래 두거나 법인부에 있더라도 독립된 부서로 운용하면서 부서간 정보교류를 원천 차단(차이니즈 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금융사고와 같이 1만 계약에 달하는 대규모 선물 매매는 고유자산 운용본부에서도 거의 이뤄지지 않는 특이한 거래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ETF LP업무, 왜 법인부에 맡겼나?

증권사들이 ETF LP업무를 법인부에 맡기는 건 업무 상대방과 깊은 관련이 있다. ETF 발행을 자산운용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운용사와의 거래가 잦은 법인본부에 업무를 맡기는 것이다. 이러한 업무 분장에는 문제될 소지가 없다.


다만 법인부는 기관투자자 주문을 대리하기에 증권사 자기자본을 매매(PI 투자)하는 업무와는 완전 분리돼야 한다. 증권사는 물론 모든 금융기관이 차이니즈 월(Chinese wall)을 둬서 부서간 정보교류를 차단하고 있다.


이번 사례처럼 법인부에서 ETF LP 업무를 하더라도 KOSPI200 선물을 활용한 방향성 매매는 신한투자증권 발표대로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KOSPI200 선물 방향성 매매로 손실이 난 게 문제가 아니라 수익을 위한 방향성 매매를 시작하는 순간 이미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KOSPI200 선물 방향성 매매로 수익이 발생해도 수익을 인식할 수 없는 부서인 상황에서 매매를 통해 1300억원대 손실을 낸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 주문 실수라면 즉시 착오거래로 인식하고 보고를 통해 사후 처리를 진행했어야 했다. 하지만 신한투자증권의 경우 선물매매 포지션을 8월2일 이후 10월10일까지 2개월 가까이 고의적으로 숨겨왔고, 3분기 분기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사고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추정된다.


▶LP업 가장한 선물 방향성 매매 가능성?


여의도 증권가는 법인선물옵션팀에서 ETF LP업무를 가장해 선물 방향성 매매를 한 것이 아닌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실마리는 해당 임원의 성과급 내역에서 찾을 수 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보직 해임된 임태훈 국제영업본부장(전무)은 해당부서 팀장 시절부터 신한투자증권내 보수 상위 5위에 들어 매년 10억 이상의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이 부서는 정상적 ETF LP 업무만 수행한다면 고액 성과급을 받을 만큼 수익 창출이 어렵다"며 "실제 동종업계 종사자들 중 고액의 성과급을 받는 사례는 드물다"고 설명했다.


신한투자증권은 공식 입장을 통해 ETF LP운용 부서에 착오거래, 차익거래를 제외한 다른 북(운용 한도)은 일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 ETF LP 운용부서는 과거에도 이런 방향성 매매를 해 왔고, 선물 매매 한도가 1만 계약에 달했다.


업계 관계자는 "신한투자증권은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만 선물을 활용한 방향성 매매가 과거에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며 일부 언론 보도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추가적인 의문은 어떻게 법인부 직원이 선물매매를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 할 수 있었느냐는 점이다. 파생시장은 '가위바위보'처럼 승자가 있으면 패자가 반드시 존재한다. 파생전문 트레이더도 시장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기 힘든 구조인데, 신한투자증권 법인부는 상상할 수 없는 경쟁력을 보였다.


2010년 '도이치옵션 쇼크' 당시에도 도이치증권의 차익거래 청산 소식을 안 몇몇 사람이 시장에 참가해 큰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파생상품의 매매 내역을 통해 시장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좀 더 명확하게 말하면 파생상품 운용금액이 큰 기관투자자의 매매 정보를 이용하면 시장초과수익 달성이 가능하다. 해외 기관투자자에게 파생상품 주문을 받는 신한투자증권 국제영업본부가 그런 정보가 모이는 곳이다. 그래서 자본시장통합법 위반 의혹이 나오는 것이다.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업자의 차이니즈월 제도 운영방향' 2페이지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업자의 차이니즈월 제도 운영방향' 2페이지


금융당국이 이번 신한투자증권 금융사고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신한투자증권이 공식 인정한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시장에 나오는 정보와 정황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자본시장통합법 45조(정보교류의 차단) 위반으로 인허가 취소, 업무정지 등이 가능한 사안이다. 특히 고객매매정보를 이용해 방향성 매매로 활용했다면 자본시장통합법 54조(직무관련 정보의 이용금지), 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에도 해당하는 사안이다.


채권시장에 매매를 중개하는 브로커가 임의로 한도를 부여받아 딜링(매매)를 해 '딜리커'라고 불리는 직원들이 있다고 한다. 이번 신한투자증권 금융사고에서도 법인부 브로커가 딜링(매매)을 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신한투자증권의 1300억원대 손실이 왜 발생했는지도 중요하지만 8월2일에 시작한 파생상품 매매가 8월5일 급락에 준 영향은 없는지 여부와 ETF LP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내부통제불능', 기관투자자의 매매정보를 활용한 자통법 위반 여부 등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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