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경제슬롯머신 무료게임 팁 서효림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2일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 수단 중 하나인 자사주 매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앞서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며 공개매수 기간(9월 13일~10월 4일) 동안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심문기일을 열어 양측의 의견을 확인했다. 영풍은 “공개매수는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해 수익성과 재무구조를 급격하게 훼손한 최윤범 회장의 잘못된 경영을 바로잡아 고려아연을 정상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고려아연은 수십 년 넘게 최씨 일가가 안정적으로 운영했다. 약탈적 의도가 (영풍 측) 공개매수의 본질이고 자사주 취득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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