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임팩트 박민석 기자] 5일 KB증권이 외국계기업, 국내 공기업, 일반기업, 벤처케피탈(VC), 개인 해외주식 국내입고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주식 입고 서비스’는 해외 금융기관에 보관중인 해외주식을 국내로 이관해 매매·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외국계기업의 국내법인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이 주식보상 제도를 통해 외국본사의 자사주를 취득하거나 해외기업의 M&A나 지분투자 등으로 취득한 주권을 해외에 보관하고 있는 기업 및 투자자들이 이용할 수 있다.
[박민석 기자] KB증권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해외 기업의 스톡옵션 등 주식보상 제도 수혜 대상 확대로 국내 임직원의 해외 상장주식 매매가 늘면서 ‘해외주식 입고 서비스’ 문의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라며 "특히 해외 상장주식을 해외증권사를 통해 매매하거나 신고 없이 해외 금융기관(해외은행 등)에 예치할 경우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으로 제재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에 주권을 보유한 투자자가 국내에서 직접 관리할 경우 취득·보유·양도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 납부하지 않을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때 국세청 해명자료, 주식기준보상 관련 계약서, 주식기준보상 행사 내역 및 양도 내역 등의 서류를 직접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KB증권은 해외에 주식을 보유한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해외주식 입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객들은 국내외 조세협약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신고 면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절세 컨설팅을 활용한 기타소득세 절세, HTS ‘H-able(헤이블)’ 및 MTS ‘KB M-able(마블)’을 통한 편리한 거래 및 저렴한 매매 수수료 혜택 등 제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홍구 WM영업총괄본부장은 “글로벌 기업 내 국내 임직원들의 해외주식 입고 서비스 이용이 증가해 해외주식을 보유한 고객들에게 자산관리 편의성 제공 방안을 찾고자 노력 중"이라며 “글로벌 투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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