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경제슬롯머신 무료게임 팁 이진실 기자] 내년부터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경상환자는 장기치료 보험금을 받기 어렵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을 막고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2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고,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가 약 3%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벼운 교통사고에도 병원에 입원해 장기간 치료를 받는 소위 '나이롱환자' 등 자동차 사고 이후 과잉·장기 치료는 보험료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에 정부는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 명확화 △과잉·장기 치료 방지를 위한 서류 제출 절차 도입 △보험 사기 및 중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장래 치료 필요성이 높은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에게만 향후치료비가 지급된다. 특히 향후치료비에 대한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기준을 명확히 해 피해 정도에 맞는 치료비 배상을 유도한다.
또 관절·근육의 긴장·삠(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가 통상 치료기간(8주)을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사가 치료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향후치료비를 수령하면 건강보험 등 다른 보험으로 동일 증상에 대해 중복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험사가 안내하도록 하고, 타 보험 관련 기관 중복수급 탐지를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자동차보험 불건전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보험사기 혐의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정비업자는 현대 사업 정지에서 유사 입법례 수준인 사업 등록 취소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마약·약물 운전자는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보험료 20% 할증이 적용된다. 또한, 무면허·뺑소니 차량의 동승자는 보상금이 40% 감액된다.
이외에도 부모의 자동차보험으로 운전한 청년층(19~34세) 자녀의 무사고 경력을 신규로 인정하고,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도 최대 3년 인정한다.
또 자동차 의무보험에 대한 회계처리 결과를 매년 국토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가입자·피보험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고 의무를 신설해 자동차 의무보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한다.
이번 개선 대책의 주요 내용인 향후치료비의 지급 근거 마련,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추가 서류 제출은 관계 법령과 약관 등 개정은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그 외 무사고 경력 인정 확대, 전자 지급보증 등은 올해 상반기 안에 후속조치를 완료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이 감소 돼 개인의 자동차 보험료가 약 3% 내외로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백원국 국토부 차관은 “이번 개선안을 통해 자동차보험 운용 질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금 누수를 방지해 보험계약자의 편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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