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경제슬롯머신 무료게임 멀티플라이어 박세현 기자] 김원규 LS증권 대표가 전직 임원의 수백억원 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운용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LS증권은 이에 대해 "PF 대출금 유용 사실을 인식한 채 방조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지난 7일 김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와 배임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봉원석 전 LS증권 부사장 등 1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 등은 LS증권 전직 본부장 김모 씨(44)로부터 고가의 미술품을 받고 그의 PF 대출금 유용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대표가 2021년 6월 김씨로부터 4600만원 상당의 그림을 3000만원에 수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2023년 9월 봉 전 부사장도 김씨에게 시가 1100만원 그림 한 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부동산 PF 관련 미공개 직무정보를 이용해 개인 시행사를 운영했는데, 김 대표는 김씨에게 그림을 넘겨받은 뒤 LS증권 자금 795억원을 빌릴 수 있도록 승인했다. 김씨는 PF 자금 830억원을 유용하고 직무와 관련해 5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시공사였던 현대건설 실장 이모씨와 팀장 이모씨도 김씨의 PF 대출금 유용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PF 대출금 중 830억원을 김씨에게 지급하는 것을 승인하면서 기존 브리지 대출을 갚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수사는 금융감독원이 김씨가 여러 시행사에 사적으로 고금리 금전 대여를 해준 정황을 파악해 지난해 1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LS증권 관계자는 딜사이트경제슬롯머신 무료게임 멀티플라이어에 "김 대표는 직무와 관련해 특정 사업 담당 임원으로부터 고가의 그림을 부당하게 수수하거나, 해당 사업 관련 특수목적법인(SPC)의 PF 대출금 유용 사실을 인식한 채 방조한 사실이 없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적극 해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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