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경제슬롯머신 무료게임 이벤트 황재희 기자] 업비트가 개인 투자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이 루나·테라 폭락 사태와 관련해 거래소의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민사70 단독 박재민 판사)은 지난달 25일 A씨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를 상대로 제기한 1억56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두나무가 A씨에게 1억47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3월 업비트 거래소 내 자신의 전자지갑에서 ‘루나’ 코인 1310개(약1억5600만원 상당)를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본인 명의 전자지갑에 보냈다. A씨는 주소 입력 과정에서 기재 실수로 이체한 코인을 돌려받았다.
이 과정에서 바이낸스가 루나 코인을 A씨의 전자지갑이 아닌 업비트 자체 전자지갑으로 보내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A씨는 업비트에 오입금 사실을 알리고 코인 반환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업비트는 ‘트래블룰’ 준수를 위한 내부 절차를 마련한 뒤 복구해 주겠다고 약속하며 지체했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의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22년 3월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코인 반환이 지체되는 상황에서 같은 해 5월10일 테라 코인 사태가 터지지면서 연동돼 있던 루나도 함께 폭락했다. 업비트가 코인반환 요구를 적기에 처리하지 못해 A씨가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A씨는 1억5600만원 상당의 채무와 관련해 두나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업비트가 사전에 회원의 출금청구권 행사를 위한 방안을 마렸했었어야 한다고 보고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거래소 전자지갑으로 반환된 경우에도 거래소가 항상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해석된다면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판시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경제슬롯머신 무료게임 이벤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