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임팩트 황재희 기자] 10년간 유지돼 온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단통법'이 가계통신비 인하에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딜사이트경제프로그레시브 슬롯머신 무료게임 황재희 기자] 단통법 폐지를 통해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 통신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휴대폰 단말기 가격 인하를 이끌어내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 다만 일각에서는 10년 사이 통신시장 환경이 달라진 점을 들어, 당장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가계 통신비 부담이 절감되는 '실효성'보다는 부작용은 더 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단통법을 두고 관련 업계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단통법은 단말기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제정된 휴대폰 지원금에 관한 법률이다. 당시 일부 사용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차별없이 받게 한다는 취지에서 사업자간 서비스와 요금 경쟁 유도를 위해 지난 2014년 만들어졌다.
정부가 단통법 폐지 카드를 꺼내 든 이유는 통신사 간 단말기 보조금 지급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지난 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단통법)으로 이통사 간 경쟁이 오히려 제한되고 단말기 금액은 워낙 비싸지고 특별히 이용자 후생이 향상된 것도 없어서 결국 폐지하는 게 국민에게 더 후생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결론에 다다랐다"고 말했다.
이같은 해석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현재 통신시장 경쟁 상황과 단말기 공급업체 점유율 등 여러 조건들이 확연히 달라져서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단통법이 도입된 지난 2014년은 LTE 서비스 가입자 확보를 위해 이통3사간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했다. 당시 휴대폰 단말기 시장은 삼성전자와 LG전자, 팬택 등이 경쟁하며 제조업체가 유통사에 제공하는 장려금 경쟁도 활발했다.
반면 현재는 이동통신 가입회선이 6000만 회선에 달하며 시장 포화상태다. 이런 가운데 시장은 변할 가능성이 사라졌다. SK텔레콤이 시장의 절반을 차지한 가운데, KT·LG유플러스가 나머지 시장을 3대 2로 나눠 갖는 구조가 고착화 됐다. 게다가 국내 휴대폰 제조사는 삼성전자만 남았다. 단말기를 판매하는 이통사나 제조사가 보조금이나 장려금 경쟁에 적극 나설 이유가 없게 된 것이다.
대안으로 제시되는 방안은 공시지원금 확대와 분리공시제 도입이다. 단통법 도입이후 공시지원금이 축소되며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단말기 지원금은 실질적으로 축소됐다. 또 공시지원금에 이통사가 지원하는 비용과 단말기 제조업체가 지원하는 비용이 얼마인지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유통사인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 간 보조금을 분리해 공시하는 한편 공시지원금 외에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약정 할인혜택(월요금 25%할인)도 다양하게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업계에서는 단통법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는데 조심스러워하는 눈치다. 정부의 단통법 폐지에 대한 의지가 강력한데다 관련 유관 부서인 방통위와 협의해 결정되는 사안인지라 분위기를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5G 가입자가 둔화되고 있어 통신 사업에서의 성장이 예전 같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에서 단말기 지원금 관련 마케팅비가 확대될 경우 오히려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정부에서도 단톡법 폐지보다는 우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보다는 마케팅비가 증가하는 등 출혈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통사가 저가 마케팅에 나설 경우 알뜰폰 업체 등 중소 사업자들의 타격도 예상된다. 알뜰폰 업체는 요금제만 판매하기 때문에 단말기 지원금을 제공할 수 없다. 결국 지원금 혜택이 큰 이통사에 고객을 뺏길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알뜰폰 시장 역시 이통3사의 자회사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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