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경제슬롯머신 무료게임 종류 김나영 기자] 우리은행이 오는 28일부터 유주택자의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주택 구입 목적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출 신청 시점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인 경우에만 신규로 대출받을 수 있다.
보유하던 주택을 매도해 무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다만 보유 주택 매도계약서와 계약금 수령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매도 주택 잔금일도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한다.
우리은행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기준금리 인하로 서울 특정지역 주택가격 단기 급등이 예상된다”며 “리스크 관리와 투기지역 외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을 위해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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