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경제슬롯머신 무료 다운 이태웅 기자] 법원이 LS전선과 대한전선 간의 특허 분쟁에서 다시 한 번 LS전선의 손을 들어줬다. 대한전선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허법원 제24부(부장판사 우성엽)는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손해배상 등의 청구 소송 2심 재판에서 대한전선이 LS전선에 15억원을 배상하라고 13일 판결했다. 배상금액은 2022년 9월 1심(약 5억원)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번 특허소송은 LS전선이 2019년 8월 대한전선이 제조·판매하는 버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 내 부속품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버스덕트는 건축물에 전기에너지를 전달하는 배전 수단이다. 조인트 키트는 버스덕트를 연결하는 부품이다.
LS전선 측은 하청업체에서 조인트 키트 외주 제작을 맡았던 직원이 2011년 대한전선으로 이직하면서 관련 기술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전선은 해당 제품과 유사한 선행특허가 미국과 일본 등이 이미 존재하는 만큼 진보성과 신규성이 없는 자유실기기술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두 제품의 과제해결원리와 작동효과 등이 동일하지 않아 특허 침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2022년 9월 1심 판결을 통해 LS전선의 일부 승소를 판시했다. 재판부는 당시 청구금액(41억원)의 12%인 4억9623억원을 배상하고 대한전선이 보유 중인 관련 제품을 폐기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LS전선은 배상액이 적다는 이유에서 항소를 결정했고 대한전선도 특허침해가 아니라며 항소했다.
2심 재판 결과와 관련해 LS전선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이번 판결은LS전선의 기술력과 권리를 인정한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수십 년간 노력과 헌신으로 개발한 핵심 기술을 지키기 위해기술 탈취 및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특허법의 과제해결원리와 작용효과의 동일성 등에 대한 판단 및 손해배상액의 산정 등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바, 향후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 후 상고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대한전선은 설계를 변경한 조인트키트를 수년 전부터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이번 판결의 선고 결과가 당사의 버스덕트 영업 및 사업에 주는 영향이 일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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