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경제슬롯머신 무료게임 페이라인 최태호 기자] 신한투자증권이 ETF(상장지수펀드) LP(유동성공급자) 부서의 장내 선물 매매 과정에서 대규모 손실을 기록한 가운데, 위탁매매를 담당한 법인부에서 자기매매가 발생한 구조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증권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고가 통상적인 ETF LP 업무에서 생겨날 수 없는 규모인 만큼 내부적으로 묵인된 자기매매가 아니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11일 주요 경영상황 공시를 통해 장내 선물 매매 및 청산에 따른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손실금액은 1300억원 규모다. 신한투자증권은 사고경위에서 “ETF LP 목적에서 벗어난 장내 선물 매매로 과대 손실이 발생했다”며 “허위 스왑거래가 등록됐던 사실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신한투자증권은 금융사고와 관련해 내부감사를 진행하고 필요시 법적조치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사고 발생을 인지한 지난 10일 이후 곧장 경과와 후속 조치를 발표하며 문제해결 의지도 적극적으로 내비쳤다.

◇ETF LP 속한 법인부, 자기매매 금지...대규모 손실 왜?
ETF는 거래량과 호가가 부족하면 실제 순자산가치(NAV)와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LP는 순자산과 가까운 호가를 제시해 가격괴리를 해소해주는 역할을 맡는다.
다만 이 경우 LP는 의도치 않게 ETF를 긴 기간 동안 보유할 수 있다. 해당 ETF의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된다는 의미다. 따라서 LP는 유동성 공급과정의 재고위험을 헤지할 필요가 있다. 통상 추적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 존재한다면, 지수 선물 등 파생상품으로 위험을 헤지한다. 신한투자증권이 이번 사고에서 선물 매매가 있다고 설명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다만 신한투자증권이 밝힌 손실금액 1300억원이 일반적인 헤지를 위한 파생상품 거래로 발생할 수 없다는 게 증권업계의 중론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LP는 기본적으로 수익을 크게 내기 위한 부서가 아니다”라며 “헤지 목적으로만 선물을 거래했다면 손실규모도 1300억원까지 커질 일이 없다”고 설명했다.
신한투자증권도 경영 공시에서 “ETF LP 목적에서 벗어난 매매”라고 인정한 만큼, 해당 사고는 단순 LP 업무가 아닌 큰 수익을 추구한 매매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해당 부서가 초과수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번 사고의 손실이 신한투자증권의 회계에 반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고는 자기매매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부서는 법인선물옵션부로 기관투자자 대신 국내 주식 및 장내 선물·옵션 등 상품을 매매해주는 업무를 맡고 있다. 즉 증권사의 자기자본을 활용하지 않는 위탁매매 부서라는 의미다. 위탁매매를 담당하는 법인부의 경우 고객의 주문을 받기 때문에 자기자본을 활용한 자기매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신한투자증권의 법인선물옵션부에는 ETF LP 목적의 북(운용한도)을 제외한 별도의 북이 없는 상황이다. 자기매매가 가능한 고유자산운용본부와 달리 법인부인 경우 ETF LP 목적 외의 별도의 북이 주어지지 않는다. 딜사이트경제슬롯머신 무료게임 페이라인가 복수의 증권사들에 문의한 결과, ETF LP 부서가 법인부에 위치한 경우 LP 목적의 북을 제외한 별도의 북이 없었다.
◇허외 스왑거래 등록도 의문...내부통제 제대로 작동했나
허위 스왑거래가 등록된 점도 석연치 않다. 선물거래와 마찬가지로 스왑거래도 유동성 공급 과정에서 헤지 수단으로 활용될 수는 있다. 그러나 통상 해외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의 경우에만 헤지 수단으로 활용된다. 국내 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경우, KOSPI200 선물로 헤지를 할 수 있기 때문.
한 증권사의 ETF LP 실무자는 “특별히 좋은 조건이 있다면 국내지수의 경우에도 스왑거래를 헤지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매우 특수한 경우로 당사에서는 한번도 그런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스왑거래를 헤지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다른 증권사들도 "국내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KOSPI200선물로 헤지하고 관련 스왑거래는 한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이번 금융사고에서 손실이 발생한 상품에는 KOSPI200선물이 포함돼 있다. 만약 LP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KOSPI200선물의 손실을 감추려는 목적으로 스왑거래를 등록했다면, 정상적인 거래였다 하더라도 등록 시점에서 이상 징후를 관측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해당 스왑거래의 허위 여부는 등록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신한투자증권은 △부서차원의 모니터링 △거래부킹 과정에서의 자료첨부 △백오피스의 계약서 및 담보 확인 등의 리스크 관리수단이 있다. 특히 신한투자증권은 9월 선물 롤오버 과정에서도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신한투자증권이 밝힌 사고발생일은 지난 8월2일부터 10월10일까지다.
한편 이번 사고 이전에도 해당 부서에서 비슷한 매매가 반복됐다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자본시장법 45조는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게 동 법령에서 정하는 정보의 교류를 금지하고 있다. 해당 법의 법령에는 고객자산 매매운용정보를 그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ETF LP팀은 법인선물옵션부서 내 같은 사무실을 사용해 고객 매매정보에도 접근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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