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딜사이트경제슬롯머신 무료게임 앱 이태웅 기자]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이하 협회)는 낙월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는 입장을 밝혔다. 사업 현장에 중국 국적의 선박이 불법적으로 투입되는 등 국가 안보와 산업 주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협회 측은 이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제재와 제도 보완도 촉구했다.
1일 협회 측은 "낙월해상풍력 사업의 공사 중단은 중국 국적 선박이 정부 허가 없이 무단 기항한 데 따른 관계 부처의 제재 조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 사업은 단순한 민간 개발 프로젝트가 아니라 중국 선박의 불법 기항, 외국인 불법 체류, 외자에 의한 에너지 주권 침해, 조달 질서 왜곡 등 복합적인 리스크가 얽힌 심각한 안보 사안이며 공정 경쟁 체계를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낙월해상풍력 사업은 전남 영광군 해상 일대에서 364.8MW 규모의 풍력단지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사업 규모는 2조3000억원으로 국내 최대 규모다. 다만 협회 측 설명대로 낙월해상풍력 사업은 관련 법령 위반 등 구조적 리스크로 잠정 중단된 상태다. 그럼에도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해당 프로젝트의 법·제도적 문제가 축소되거나 왜곡되고 있다는 게 협회 측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협회 측은 낙월해상풍력 사업의 중단 배경으로 중국 선박이 불법적으로 투입된 점을 강조했다. 협회에 따르면 낙월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중국 국적 선박 '순이(ShunYi) 1600호'가 해양수산부의 사전 허가 없이 전남 영광 해역의 불개항장에 무단 기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개항장은 외국 선박의 자율적인 접근이 금지된 구역으로, 입항 전 반드시 해양수산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낙월해상풍력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명운산업개발은 해당 중국 선박을 '선박'이 아닌 '장비'로 가장해 통관 절차를 우회에 국내로 들여왔다. 이는 선박법 제6조와 해운법 제49조에 위반되는 행위라는 게 협회 측 설명이다.
실제 일부 보도에 따르면 낙월해상풍력 사업 해상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는 지난해 7월 순이 1600호를 들여오기 전 목포해양수산청에 공식적으로 문의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 "순이 1600호는 입항 전 우리 부에 어떠한 공식 문의도 없었다"며 "해당 선박이 목포항에 입항한 직후 이를 선박으로 판단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사전 허가 필요성을 안내했다"고 반박했다.
협회 측은 이같은 중국 선박의 불법 기항이 '서해 알박기' 전략과 유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은 2018년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철골 구조물 선란 1호를 설치한 후 지난해 2호를 추가 구축했다. 선란 사례와 같이 순이 1600호도 타국 해역에 대한 실질적 점유 효과를 유도하려는 불법 행위라는 설명이다.
협회 측은 "순이 1600호의 무단 기항과 작업 시도는 한국 해역 내에 중국이 거점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시도이자, 해양 영토와 안보 주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외교·안보 사안으로 평가된다"며 "순이 1600호에 승선한 17명의 중국 국적 엔지니어는 퇴거 명령에도 현재까지 해당 해역을 벗어나지 않고 있으며, 바다에 생활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등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도 증폭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이는 단순한 행정상 과오를 넘어 출입국 질서와 해상 통제권을 무력화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외국인이 국내 해역에 무단 체류하며 사실상 '거점'을 형성하는 상황은 치안 공백과 해양 주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협회 측은 낙월해상풍력 사업이 외형상으로 국내 기업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외국 자본에 좌우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외국 자본에 의한 실질적 지배로 에너지 산업 주권을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협회 측은 "낙월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는 낙월블루하트의 대주주인 명운산업개발은 태국계 회사인 비그림파워코리아로부터 사실상 완전히 통제받고 있다"며 "비그림파워코리아는 계열사인 조도풍력을 통해 낙월블루하트와 명운산업개발의 지분 전체에 근질권을 설정해 두 회사에 대한 100%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문제는 명운산업개발과 낙월블루하트가 회사 인감 등 중요한 권한을 외부 법무법인에 맡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 인감이 실제로는 중국 국영기업 CEEC의 한국 사무소와 같은 주소에 있는 사무실에서 보관되고 행사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는데 이는 중국 국영기업이 뒤에서 간접적으로 통제하고 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부연했다.
이외 협회는 낙월해상풍력 사업이 해저케이블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외국계 기업이 사업적 기여없이 1000억원의 수익을 얻고 있다는 점과 명운산업개발이 낙월블루하트 설립과정에서 상법을 위반하는 등 불법적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협회 측은 "낙월해상풍력 사업은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해양 주권, 에너지 안보, 조달 질서, 산업 생태계 등 전방위적 리스크가 내재된 국가 차원의 사안"이라며 "최근 중국이 서해 수역을 회색지대로 만들고 해양 알박기를 시도하는 정황 속에서 한국 해역 내 유사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와 국회가 이 사안을 국가 안보와 법치의 관점에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외국 자본의 불투명한 개입과 불법 선박 작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제도 보완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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